펫라이프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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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  입니다. 대부분의 애완동물 사육가들은 운전기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  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애완동물과 함께 대  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  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내용을 알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야 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진실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 기본 자세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완동물을 이동장이나 가방에 넣어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마구 짖는 것도 타인에게 방해가 되므로 평소  훈련을 시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이 용변을 할 경우를 대비해 청소할 수 있는 비닐이나 신문지  를 휴대하여 필요시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목줄을 채워서 타인에게  덤비거나 위협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사항을 지키  신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부당한 제재를 당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승객의 금지행위)에는 승객 운송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및 기타의  물건을 차안으로 반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교통부령에 의하여  애완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 30조 제2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  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  인의 인도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  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를 거부하는 운수 당사자  (소속 회사 및 운전기사)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휴대금지품)에 화학, 폭약,  화공품 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데리고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 량의 조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  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은 철도법 제 18조(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  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및 동 법 제 90  조에(업무상 지시 불응자에 의한 조치)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  (개, 고양이 등)은 동승할 수 있으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동승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이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기차 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 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  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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