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라이프


강아지가 산책시 아무대나 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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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놀이터와 어린이공원에 반려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경기도 성남시도 이달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분당 중앙공원 등지에 전담 단속반 14명을 배치했다."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요즘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서 반려견의 배변으로 인해 출입금지를 합니다 등의 논란이 많았고, 그 해결방법을 위와 같이 제시하였어요. 반려견과 즐겁게 산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실례를 합니다면 곤란하죠. 산책 전에 배변 및 그 뒷처리를 위해 집게와 배변봉투를 꼭 가지고 가세요. 만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소형견은 변의 양이 적으니 종이조각으로 집어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돌아가, 화장실에 버리거나 정원에 묻어주시면 됩니다. 대형견의 경우는 한번 더 비닐 봉지에 넣어 가지고 돌아가 마찬가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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